by김미영 기자
2021.12.15 07:30:00
내년 3월김정태·김기홍·권광석 등 임기 만료
與서 ‘연임 1회·임기 6년 제한’ 법안 곧 발의
CEO 임추위, 사외이사로만 구성케 한 법안도
손태승·조용병 등 영향권? “과도한 규제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사 CEO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어서 연말연초 인사를 앞둔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EO가 이사회에 참여해 자신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셀프 연임’을 막는 법안 발의에 이은 또 다른 초강력 제재안이다.
1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금융사 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사 CEO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금융사의 공정성·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단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통 임기 3년인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대해 1차례 연임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4연임 중이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2014년부터 3연임째다. 이보다 앞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2001~2010년까지 4연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2005~2012년까지 3연임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뒤 5개월여 동안 관련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초안을 완성했고, 다른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이에 앞서 금융사 CEO의 셀프 연임을 막는 데 방점을 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 CEO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CEO들의 셀프 연임에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게 위원 모두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한 게 핵심이다. 임추위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정부 법안보다 강도가 세다.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상장규정이나 모범규준으로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서 착안했다.
금융권에선 당장 내년 3월이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CEO들의 인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들이 내년 봄 인사교체기 전에 통과한다면 하나금융, JB금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후 연내 통과한다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3연임에 미칠 여파가 크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철학이나 경영환경을 잘 아는 사내이사들을 임추위에서 빼면 최적의 인물을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CEO의 연임 제한 역시 능력이 중요하지, 기간 제한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냈다.
김한정 의원이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3연임 제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다 방향을 튼 것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다. 연임 제한 법안을 준비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안팎에선 “과도하게 규제하는 악법”이란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한 뒤에도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잇단 법안 발의와 발의 예고로 ‘엄포’만 놓았을 뿐, 본격적인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등을 담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 크고 파급력 있는 법안들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언제쯤 법안 심사가 본격화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