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범준 기자
2020.10.01 08: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공휴일에 마침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
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 대금과 보험료·통신비 등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연휴 중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이달 4일까지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첫 영업일인 오는 5일에 일괄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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