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기업의 단계별 금전채권 확보 방안

by장영은 기자
2020.07.26 09:3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원준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융통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의 극복을 위해 기업으로서는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도 당연하지만, 기존의 금전채권을 유효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에 기업을 상대로 한 채권회수 자문의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으로서는 금전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계 순으로 유효적절한 방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전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조치는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채권 미회수 사고를 대비해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담보를 설정케 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담보는 크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인적 담보와 물건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적 담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으로 대표되는 인적 담보는 그 채무를 보증하는 자의 자력과 신용이 담보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담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보증인의 자력과 신용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적 담보의 예로는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이 있는데, 기업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이 가장 친숙한 물적 담보일 것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행흘 하지 않는 경우 담보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서 그 채권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민법 제356조). 즉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업으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령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임금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 채권자들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 있으나, 금전채권을 사전에 분명히 보장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하겠다.

채무자가 약정한 날에 대금을 임의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금전채권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설령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판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재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그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채무자 혹은 제3채무자의 해당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원에 한해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제3자(수익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다시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즉 채무자가 재산을 수익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 혹은 심화되는 경우(사해행위), 이를 채무자 및 수익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로서는 수익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재산 자체의 반환(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 가액의 반환을 구해 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그 금전을 직접 회수한 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적절한 취소권 행사는 채권 회복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는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가 채무초과로 인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의 회생 혹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앞서 본 방법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채무자가 회생 혹은 파산절차에 들어선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담보권 행사나 채권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통합도산법 제251조 등).

채권자로서는 회생 혹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 이의제출 등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권리행사가 있어야 비로소 기업의 효율적인 금전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기업으로서는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금전채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