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반기보고서 마감…코스닥 상장폐지 경계령
by최정희 기자
2019.08.09 05:20:00
14일까지 상반기 보고서 제출해야
`분기보고서`도 안 낸 썬텍, 반기보고서 내야 상폐 면해
퓨전데이타·아이엠텍 자본잠식률 50% 이상 해소할까 관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 주 반기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코스닥 상장회사들의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경계령이 내려졌다. 반기보고서에서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퓨전데이타(195440), 아이엠텍(226350) 등은 즉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 올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썬텍(122800)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잠식률이 높거나 반기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회사 등은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 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투자 주의 종목(표=김다은 기자) |
|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은 다음 주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말 사업 종료 이후 45영업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반기 검토보고서도 14일 이후 10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두 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관리 종목 대상이 된다. 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 이상 등 비적정일 경우에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반기보고서 결과에 따라 즉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코스닥 상장사는 퓨전데이타, 아이엠텍, 썬텍 등 3개사다.
퓨전데이타는 지난 4월 작년 사업연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과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발생,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이엠텍 역시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상태다. 두 회사는 이번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상태가 유지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돼 이의신청 없이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
이들은 분기보고서 관련 검토보고서 대신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경우엔 `자본잠식률 50% 이상` 해소 여부와 관계 없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이의신청이 허용되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자본잠식률 50%’를 해소하지 못했다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기보다 비적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셈이다. 그나마 아이엠텍은 3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퓨전데이타는 자기자본 10억원 기준을 훌쩍 넘은 상태이지만 자본잠식률은 60%에 달해 6월 말까지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췄을 지가 관건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11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썬텍은 올 1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썬텍이 이번 반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이의신청 불가,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11월까지 부여된 개선기간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큰 회사도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GMR 머티리얼즈(032860), 뉴인텍(012340), 버추얼텍(036620) 등은 3월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45~48% 수준이라 6월 말 50% 이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는 다르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해소 기준을 반기로 보지 않고 1년 전체로 놓고 판단한다. 한진중공업(097230)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준은 올 한해 전체 자본잠식률을 보고 판단, 반기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고 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