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공중볼 경합중 사지마비 손배...대법 "상대편 선수 책임 없다" 파기환송

by노희준 기자
2019.02.06 09:00:00

법원 "경합상태의 볼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동호회 회원들간 축구경기에서 공중볼 경합을 벌이다 부딪쳐 사지마비를 당한 20대가 상대편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29)씨가 40대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돌 직전의 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김씨와 장씨는 2014년 7월 계롱시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원들간 팀을 나눠 축구경기를 했다. 김씨와 장씨는 서로 반대편에서 축구경기에 임했고 김씨는 골키퍼로 장씨는 공격수로 뛰었다.

그런데 경기도중 김씨가 속한 팀의 골문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자 김씨는 골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을 해 착지하던 중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 있다 공을 향해 이동하던 장씨와 충돌,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여서 지면을 달리고 있는 장씨가 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기를 향해 계속 달려들어 상대방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간 것은 정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선점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사건 당시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장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20%의 책임만 있다고 판단, 장씨가 김씨에게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높이 점프하는 원고 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무모하게 달려가다가 세게 부딪혔다“며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위반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2심 판단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