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보다 좋은 4가지 이유

by함정선 기자
2018.10.23 05:05:00

국공립과 함께 공공성 강조한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필요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 회계 투명하고 교육의 질 높아
근무 고려 야간보육 제공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운영
답보 상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정책도 다시 논의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사립유치원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공영형 유치원과 같은 공공성을 갖춘 보육·교육기관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문제로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 공공성을 강조한 보육·유아교육시설을 함께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어 보육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다 설치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장만 의무를 다해도 양질의 시설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은 학부모의 만족도가 사립은 물론 국공립에 비해서도 높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는 4.08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3.85)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부모의 근무 시간을 고려해 운영시간이 길고 야간 보육 비율이 높은데다 기업이 이름을 내건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은 국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비리 유치원 사태에서 불거진 회계관리시스템의 경우만 해도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지자체가 요구하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9월부터 반대에 부딪힌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에 우선 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에 생후 6개월 또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미취학 유아와 아동 전체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고, 보육과 교육을 한 곳에서 일관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단위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의무사업장 사주는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면서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 의무사업장 1253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조차 하지 않은 곳은 167개로 13.3%에 이른다.

정부는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보다 강력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만들고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보 상태에 빠진 공영형(공공형) 사립유치원 전환도 계획을 다시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공성을 강화해 유치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등을 갖춰 이번 비리와 같은 사태를 막는 것이 목표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전환을 거부해 제자리걸음 상태다. 유치원 자산 대부분이 설립자가 투자한 개인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법인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직장내 보육·유아교육시설은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해당 법인의 회계감사도 받고 있어 교육이나 시스템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며 지원금을 소폭 늘리는 수준이라면 누가 공공형으로 전환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