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꿈꾸는 당신.. 집 짓기부터 소득원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by이진철 기자
2017.01.29 07:00:05

30~50대 연령층 귀농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늘어
"귀농 땅 고르기부터 소득창출 방법까지 따져봐야"

강원도 춘천의 한 전원주택 단지 전경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달 한 전원주택 컨설팅업체가 개최한 강원도 춘천과 가평 지역의 굼벵이사육과 버섯재배 마을을 둘러보는 귀농 체험단 행사에는 서울·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부부들이 참가했다. 체험단은 서너 곳의 땅을 둘러보면서 땅값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 부락에서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유심히 살폈고 부부끼리 이것저것 따지면서 토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행사를 마련한 업체 측은 귀농 정책과 지역 특용작물사업을 연계한 소득 창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농촌에서 제2의 삶을 꿈꾸는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줬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다녀오면서 농촌생활을 한번쯤 생각해본 도시민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 귀농 준비를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정착할 땅을 고를 수 있는 전원주택 견학단과 귀농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강원도 춘천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모두 1011명이 귀촌 또는 귀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춘천시는 귀농인을 위해 창업, 주택 구입, 신축 자금,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할 땅을 고르는 것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사장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웬만한 땅 한 필지에는 수십여 개의 법령이 뒤얽혀 있다”며 “자신이 눈여겨봤던 땅에 어떤 규제가 얽혀 있고, 어떻게 규제를 지키면서 주택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률만 총 12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만 해도 400여개다. 10여개의 행정관청이 이같은 토지 규제를 관리한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행정관청에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가령 관리지역농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수요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농지법·산림법·건축법·상하수도법·수질오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한 땅을 고를 때 경관만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다.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읍·면 소재지가 가깝고 관공서, 학교, 병원, 편의시설도 주변에 있어야 편안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변 공공시설의 미비로 인해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다. 상수도 연결이 안돼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면 지하수의 유무와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전기는 기존마을이나 전신주에서 200m 이내의 거리는 기본 설치비만으로 인입할 수 있지만 200m를 넘으면 가설비가 추가된다. 맹지일 경우 도로에 접한 주변 토지에서 길을 내야 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최근 30~40대의 전원생활이 증가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성남~여주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신규 도로망이 들어선 주변 지역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귀농을 위한 주택은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은 건축주 개인이 직접 부지를 구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고 소유하는 형태다. 자금에 맞는 규모를 선택할 수 있고, 주택설계를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건축비는 3.3㎡당 300만~400만원 안팎으로 건축설계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질 수 있다.

단지형은 여러 세대의 전원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통상 10가구 미만부터 많게는 100가구가 넘는 경우도 있다. 개발업체가 각종 인허가를 거쳐 분양하기 때문에 단지형을 구입하면 복잡한 주택건축 절차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계약시 권리관계 등을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따져보고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 공유면적, 가용면적의 구성과 소유 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견학도 하고 농사법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사례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는 귀농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박철민 사장은 “일부 시골마을은 아직도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적인 사회문화와 관습이 남아있어 지역문화와 정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귀농을 위한 노동력, 재배기술 등 농업의 기본요소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