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3.01.27 11:38:09
개방시 CCTV 설치, 주차장 보수·설치비 등 지원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야간에 주차공간을 공유할 업체 및 건물주를 오는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밀집지역의 심야시간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일반 건물의 경우 5면 이상,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 주차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모집대상이다. 또 주차장이 없더라도 5면 이상 넓이의 공간을 제공하면 시가 주차장을 직접 만들어준다.
또한 5면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면 1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공유하면 시가 CCTV를 설치하거나 최대 800만원의 비용을 대준다. 30면 이상 개방하면 관리 인건비와 차량훼손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년 이상 공유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주차장 보수비용을 보태준다.
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가 야간 개방을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 기간, 개방 규모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간다.
야간 개방한 건물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건물주는 매달 1면당 2~5만원의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6321-42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