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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정소완 기자 2011.01.21 07:39:06
[이데일리 정소완 기자] 지앤알(043630)은 21일 "당사 명의의 당좌수표(3억원) 1매가 신한은행에 지난 20일 지급 제시됐으나,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일 및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해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를 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