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5.01.31 05:35:00
[갈 길 먼 제3자 구조조정]①법정관리 기피하는 중기업계…기업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
채권자 중심 워크아웃은 기업 회생 목소리 담는 데 한계
중립성·공공성 유지할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는 한 회생법원 판사의 말이다. 회생 혹은 워크아웃 신청은 경영인이 정상 영업 포기를 마음먹을 때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한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파산·회생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940곳에 이른다. 전년(1657곳)대비 약 300개나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5.3개 기업이 망한 셈이다. 회생신청 법인 수도 1094곳이나 됐다.
파산 또는 회생절차까지 밟지는 않았지만 자금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0.03%에 머물던 어음 부도율은 지난해 11월 0.21%로 급증했다. 2023년 4월(0.26%)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 여러 지표가 올해 도산 신청 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