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8.22 06:00:49
영업종료로 보유 가상자산 소각한다며 단톡방 유인
바람잡이 활용해 거래소 가입,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지난달 말 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휴면 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링크를 눌렀고,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게 됐다. 채팅방 멤버인 B는 자신을 거래소 직원으로 소개하며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이트는 사실 가짜 사이트였다.
B는 A씨에게 이더리움을 출금하려면 자금 반환 수수료 0.4%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수수료로 6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자 B는 세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바람잡이의 출금 인증에 안심하고 세금, 인증 비용, 계좌 발급 등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가 자금 부족으로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강제 퇴장당했다. B는 연락이 두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