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PG업 겸영 막는다…금융당국, 분리 방안 ‘검토’

by최정훈 기자
2024.08.04 09:36:35

금융당국, 이커머스·PG 분리 방안 검토…쿠팡처럼 PG사 분리, 아마존처럼 외부 PG 활용 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티메프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취지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도, 판매도, 배송도 한 몸으로 하면서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게 문제다”며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따로 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PG 자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로 떼면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겸영하는 업체들의 경영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도출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TF는 전담 직원 7명과 겸직 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TF 운영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대응 인력은 현장 검사 17명, 현황 관리 5명 등 총 3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