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4.04.29 06:05:00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