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포기한 100kg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10.21 08: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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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급격히 찐 살로 인한 체중 변화와 호르몬으로 인한 산후우울증 등으로 출산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몸무게가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서 살을 빼라고 했다면 이혼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고, 비하하는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민법 840조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집안일로도 계속 다툼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 다툼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보여야 하는데,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파탄이 됐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가사에 소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 다른 일방이 극심한 고통 받고 있고, 다툼이 잦아졌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까지 보여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느라 가사에 소홀하고, 시댁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내자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연자 부부가 싸우면서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갈등이 깊어져서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가 된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부모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때문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 시에도 가정법원은 먼저 협의를 권고해 당사자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누가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달라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무조건 아내에게 몸무게를 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정해서 함께 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가사에 소홀하게 된 것이 혹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극복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부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