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10.14 08:00:00
병원 오진에 고환적출 위기
초기 치료받을 기회 상실해
“위자료 400만원 지급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환자는 고환이 상당히 붓고 딱딱해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처음 간 병원에서 고환염증이라고 오진해 조기에 적잘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는데요.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됐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극심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내원 당시 환자의 고환은 크기가 2배 이상 커져 있었고 열감이 있었으며 만지면 통증을 호소했으나 고환의 위치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염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고환염이 진행되면서 합병증으로 괴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14세로 갑작스러운 고환 통증에 학교에서 조퇴한 후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은 초음파 등을 시행해 고환염외에도 고환염전을 가능성도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단순 고환염으로 단정해 진단했기에 잘못이 있다고 봤는데요.
고환염전은 고환의 혈관이 꼬이면서 정맥과 동맥에 폐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허혈이 일어나 경색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결국 고환적출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처음 찾은 병원 측이 환자의 증상을 오진해,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는데요. 위자료는 환자가 14세로 어리다는 점과 향후 고환의 위축과 생식 기능 저하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등 여러사정을 두루 감안해 4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