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22.03.05 09:30:00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5월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또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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