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증권사 참여하니…시장 유동성 '숨통'

by김경은 기자
2022.01.09 10:17:54

거래량, 거래대금 직전 한달 대비 30%가량 급등
제3자 거래 허용 긍정적 효과 나타나
거래 초기인 만큼 향후 추이 모니터링…개인 참여 길 열릴까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 이후 시장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초기 반짝 효과에 그칠 수도 있지만,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성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자격을 취득한 20개 증권사가 거래를 시작한 뒤로 KAU21 종목 기준 일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직전 한달 평균 대비 각각 29%,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증권사 거래 참여 이후 5만6751t, 거래대금은 19억9185만원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을 업체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개 기업과 시장조성자 5개사만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제3자인 증권사도 자기자본으로 탄소배출권 투자가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는 국내 30여개 증권사 가운데 20여곳만 참여하고 있지만, 30개 증권사가 모두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거래시장 연간 거래량의 10% 이상을 증권사들이 차지하게 되는 만큼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다만 현재 증권사는 장내거래(배출권거래소에서의 거래)만 허용된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위탁매매나 파생상품 거래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이후에 점차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3자의 시장 참여가 정착되면 향후에는 업체들이 증권사에 위탁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위탁매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배출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2015년 5100t(5700만원), 2016년 2만800t(3억6800만원), 2017년 6만600t(12억8200만원), 2018년 7만3100t(16억2500만원), 2019년 6만8900t(20억100만원), 2020년 8만4500t(25억300만원), 2021년(12월 15일까지) 10만1900t(23억500만원)으로 6년 만에 1898%나 늘었다.

거래가격도 3만5000원 안팎에서 등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투기적 거래로 인한 가격 왜곡 우려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거래 허용 초기 오픈 효과와 초기 자금 집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제 3자 거래 허용으로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기대가 현재까지는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면 할당대상업체들이 상시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거래 추이를 지켜보면서 파생상품 허용, 개인투자자 거래허용 등을 점차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