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9.07.20 07:00:00
대출·세제·청약 등 전방위 규제
조정지역 42곳·투기과열 31곳
투기과열지구 40% 대출 제한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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