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 5907억원.. 261배 증가

by이진철 기자
2018.09.22 07:00:00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 총 1만673명 달해
손금주 의원 "도박중독 막기 위해 단속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5년 간 경마장 내·장외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정파탄, 중독자 양산 등 많은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만673명이며,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99명(장내 437명, 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 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 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 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 장외 31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 늘었다.



장외현장 단속금액도 2013년 18억7000만원에서 2014년 25억9000만원, 2015년 234억9000만원, 2016년 743억원, 2017년에 4884억9000만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52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3명(643억3000만원), 충남 424명(31억9000만원, 경남 346명(3억9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 장외 267명), 1045억원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는 불법도박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센터 3개소 증설, 365일 24시간 도박중독 상담체계 구축 등을 계획 중이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