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건축 부담금' 또 나온다… 서초 이어 송파구도 재산정 요청할까

by성문재 기자
2018.08.09 05:30:00

문정동 136번지 조합, 자료 제출
단독주택지라 시세 반영률 낮아
區 "국토부와 주택지 특수성 협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감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어 이달 말께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전망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송파구청의 포지셔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4일 송파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돼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예정액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59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정액 공개 1탄이었던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보다는 낮다.

다만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단독·다세대주택 단지로 이뤄져 있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보다 낮다는 것이 쟁점이다. 재건축 후 가격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개발이익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같은 점을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전달해달라고 조합에 호소하고 있지만 조합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웃 지자체인 서초구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송파구의 첫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송파구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면서도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단독주택가로 조합은 지난 5월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대림산업(000210)·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6월 26일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도 완료했다.

단독주택지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으로 정비되지만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단독주택지에도 재건축이 허용됐고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2010년에 재건축사업 예정지로 지정됐다. 이후 2015년에 재건축 막차를 탔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지어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총 1265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80가구뿐이다.

한편 강남구에서도 오는 10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일 총회에서 현대건설(000720)을 시공사로 선정한 대치쌍용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안에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계약이 완료되면 대치쌍용2차 조합은 1개월 안에 부담금 예정액 산출자료를 강남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강남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하게 된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8300만~4억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청이 예정액을 통보하면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사업을 중단하자는 결론이 날 것에 대비해 대치쌍용2차 조합은 별다른 배상 없이 공사 연기·취소,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