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부는 3월 분양시장…전국 5만 3459가구 쏟아진다
by정병묵 기자
2018.03.05 06:00:00
서울 1.4만·경기 1.7만가구 등 ‘수도권 집중’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재개발·재개발
로또단지 청약 당첨땐 최소 2억 시세차익
가점 낮다면 전용 85㎡ 초과 노려볼 만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 주택 분양 시장에 ‘춘풍’이 불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5만여 가구 규모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교통, 주거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로또 단지’로 불리며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집값 상승으로 인기지역 분양물량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많고, 청약제도는 깐깐해진 만큼 효과적인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에서 5만3459가구가 분양한다. 1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 중 67%가 3월에 집중된다. 2월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이유로 대단지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3월로 미뤘는데 상당수 물량이 이달에 풀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1만413가구가 나온다. 올해 월별 분양 예정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 마포구 염리동 ‘염리제3구역재개발’(1694가구), 양천구 신정동 ‘신정뉴타운2-1구역래미안’(1497가구),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재건축’(1317가구) 등이 주요 단지다.
경기에서는 1만6894가구가 분양한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128가구), 김포시 고촌읍 ‘힐스테이트리버시티’(3510가구) 및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소사벌 택지지구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코트’와 ‘시흥 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등이 눈길을 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화성파크드림’(541가구)가 관심을 끄는 단지다.
지방에서는 2만2738가구가 분양한다. 부산(5899가구)에 물량이 집중됐다. 영도구 봉래동4가 ‘봉래에일린의뜰’(1216가구),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우동푸르지오’(가칭·548가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은 김해시 외동 ‘김해외동쌍용예가’(360가구) 등 3722가구가 분양한다.
이 밖에 광주(2903가구)·충북(2619가구)·충남(2549가구)·전북(2016가구)·강원(1577가구)·세종(771가구)·대구(682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로또 단지’에 분양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는 오는 9일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양재화물터미널부지)에 모델하우스를 개소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63~176㎡, 총 1996가구 규모이며 이 중 1690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이 단지는 최근 3.3㎡당 평균 분양가 4200만원선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고, 입주 후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분양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최소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커트라인이 평균 60대 중반은 넘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투기 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분양 물량의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청약 가점으로,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진행된다.
인기 지역 분양에 청약하려면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선택의 폭이 넓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가점이 애매하다면 추첨으로 뽑는 물량이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 않기 때문에 때문에 자금조달 전략도 미리 짜야 한다. 자금조달을 못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조건이 안되는데 신청했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나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건설사는 이를 선착순이나 현장추첨, 인터넷 신청을 통해 판매한다. 이때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된 만큼 청약통장 사용을 ‘될 만한 곳’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 단지의 경우 실제 시장의 예측보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점이 높다면 한 번 노려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