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납부해도 손해 없다"(상보)

by피용익 기자
2013.09.29 10:41:5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9일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으며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장기 납부할수록 손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세부터 84세까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아 총연금액은 4800만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보험료(월 9만원) 총 1188만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월 18만3000원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총 연금액은 9201만원이다. 20년 가입자의 경우 총 2160만원을 내고 총 연금액 1억1460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연금액과 순이득이 모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총연금액 (20년 수급 가정)
최 수석은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차로 낮아지는 점을 들어 “기초연금은 청·장년 등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 4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예를 들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5세는 11년까지, 55세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진다”며 “청·장년세대가 현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각 세대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해 봐도 후세대가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 최 수석은 “2008년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면서도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 하니 과도기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성숙돼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손자녀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손자녀세대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아울러 기초연금 소요 재원에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이 점을 명문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