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계엄선포 요건 안돼…비상계엄 위헌·위법"
by성주원 기자
2024.12.04 00:36:10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국회는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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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된다”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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