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줄게" 개인정보 받아 몰래 '소액결제' 사기 일당 실형
by이영민 기자
2024.02.12 09:42:18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로 수억원 피해 입혀
4개 법인 설립…영업팀, 구매팀 나뉘어 역할분담
피해자 개인정보로 소액결제해 되팔이하는 수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출을 빙자해 얻은 개인정보로 소액결제를 한 뒤 물건을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상렬)은 지난달 2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대출빙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100여명에게 약 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의 총책은 2021년 6월부터 조직원을 선발해 영업팀과 구매팀 등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구매팀 팀장으로 활동했고,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매팀과 영업팀 일원으로 움직였다.
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2년 3월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해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세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조직원들에게 급여 형태로 범죄 수익금을 분배했다. 영업팀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50%와 개통된 유심 1개당 12만원을, 구매팀에게는 월 평균 300만원과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광고를 올려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구매팀은 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 각종 물건을 소액결제했고, 구매한 상품을 쇼핑몰에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초 A씨는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가 구매팀 팀장으로서 총책에게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고, 새로운 조직원 채용과 수익금 배분에도 관여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의 숫자도 100명이 훨씬 넘으며, 피해액도 2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다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B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