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엔 '용도' 꼭 쓰세요" 사기피해 안 당하려면…
by성주원 기자
2024.01.18 05:20:00
[사기공화국]
''다수 사기범죄 수사'' 임채원 변호사 인터뷰
''사기범 기망+피해자 처분''으로 사기죄 구성
"소시오패스 상당수가 사기꾼…잘 관찰해야"
"고수익 보장·교제 초기 돈요구? 사기 의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돈 거래는 되도록 피해라. 피치 못하게 돈 거래를 하게 된다면 차용증에 2가지를 꼭 쓰자고 해라. 그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다. 마지막으로 계좌 이체로 돈의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기꾼은 도망갈 것이다.”
33년간의 검사 생활 중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한 임채원(사진·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사기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아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기범죄 전문 검사 출신이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기죄는 사기범의 ‘기망행위’(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재물 등을 주는 것)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이 2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사기범죄로 신고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이유다.
임 변호사는 수많은 사기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기범죄 유형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다.
돈 거래 과정에서 흔히 작성하는 ‘차용증’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등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에는 개인 정보 외 ‘원금, 변제날짜, 이자율’의 3가지 정보를 기재하도록 돼있다. 그는 이를 보완해 ‘임채원표 민·형사통합 차용증’ 양식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다.
임 변호사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도 써야 한다”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사기꾼을 잘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하버드의대 교수가 25년간 상담사례를 분석해 연구한 결과 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의 상당수가 사기꾼으로 나타났다. 소시오패스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특징이 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파격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임 변호사는 “이때 꼬치꼬치 물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특정 호재를 내세우는 케이스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잘 보이게 붙여놓은 ‘병원·약국 입점 확정’ 현수막이다. 임 변호사는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체결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MOU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사기 사건과 같은 로맨스 스캠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 건수가 1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액도 55억여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임 변호사는 “남녀간 만난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요구한다면 경험상 100% 사기”라며 “처음에는 생활비 수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사기범의 태도가 돌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잘 아는 사기꾼은 점점 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만난지 얼마 안돼 결혼을 재촉하더니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수억원을 빌린 후 잠적하는 것. 부부 간의 재산 사기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친족상도례)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임 변호사는 “공소권이 없으면 실체 판단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며 “사기가 분명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임채원 변호사가 고안한 사기 방지 ‘민·형사통합 차용증’ 양식. 임채원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민 홈페이지 내 임채원 변호사 소개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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