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by조용석 기자
2023.10.01 11:00:45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
전세계 절반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
美 가상자산 추적 대형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
내년 예산에 추적 관련 예산 포함…“인력 확충 시급” 제언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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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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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