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결국 징역형
by김민정 기자
2023.03.25 09:24: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께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B씨는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