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름 '선후', 여권에 'SEONOU' 표기는 안되나요?

by한광범 기자
2021.08.31 07:00:00

외국 출생 7세 아이 ''영문성명 표기 변경''訴 승소
法 "다방면 사회관계 이미 맺어…아동 불이익 안돼"
여권 로마자표기법 고집 일침…"일치 필요성 안보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후’라는 이름을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할 때 ‘SEONHOU’(선후) 대신 ‘SEONOU’(선우) 표기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걸까?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시 반드시 로마자 음역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권법 시행령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상황에서도 완고한 로마자 음역 표기 원칙만을 고수하는 외교부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A선후(7)군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로마자성명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며 “아동 복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나 청소년의 변경 사유인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가 법에 따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행정 목적에서 예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명의 로마자표기와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후군은 2014년 7월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선후군 부모는 프랑스에서 이름(성 제외)을 ‘SEONOU JOSHUA(선우 조슈아)’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우리 외교당국에 여권 신청을 하며 같은 로마자 성명을 표기했다. 하지만 여권 업무를 대행한 종로구청은 ‘신고한 이름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SEONOU SEONHOU(선우 선후)’로 여권을 발급했다.

프랑스 출생신고서상 이름과 여권 이름 차이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자 선후군은 2019년 8월 외교부에 여권 로마자성명을 프랑스 출생증명서상 이름인 ‘SEONOU JOSHUA’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변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선후군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후군 측은 법정에서 “프랑스어에선 H가 묵음이기때문에 프랑스문화권에서 생활하기엔 ‘SEONOU’가 더 적합한 로마자음역이라고 판단했다”며 “여권 성명과 현지 서류상 이름이 달라 생활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경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장기간 ‘SEONOU JOSHUA’라는 성명을 일관되게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권법상 로마자성명 표기법에 반해 ‘SEONHOU’를 삭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변경사유가 인정돼도 변경 여부는 외교부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후군이 국외에서 ‘SEONOU JOSHUA’를 장기간 사용해 이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라며 “현재 벨기에에서 불일치하는 두 로마자성명의 혼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권법 시행령은 로마자성명의 원칙적 표기법을 정하면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시행규칙도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성명라도 변경사유가 인정되면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시행규칙은 새로운 로마자성명을 기존 로마자성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서도 자국 문자의 라틴 문자로의 음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 등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선후군이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 동안 불리고 쓰던 이름을 계속 쓸 수 없게 된다면 사회생활상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많든 적든 어느 정도의 정식적 혼란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아동보호 국제규약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한 추상적 공익이나 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기본권 보장을 뒤로 물릴 수 없다”며 “불이익이 결코 특별한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돌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