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도 유죄?…법조계 "범단죄 적용은 힘들 것"
by최영지 기자
2020.07.15 00:02:00
법조계 "조주빈 등 엄벌 공감…범단죄, 檢 무리한 기소"
"법무부 지휘 이은 기소…온라인상 범단죄 구성요건 제한 커"
"중형 선고 위해선 아청법 적용에 힘써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수괴로 지목된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이하 범단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엄정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이들의 범행에는 범단죄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 대한 기존 재판에 추가적으로 적용된 범단죄 혐의를 병합할지 고민 중이다.
박사방 사건에 대한 엄벌에는 공감하지만 범단죄 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휘체계 등이 조직돼 있고 직책이 정해져 있어야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박사방 같이 온라인상으로는 조직 정도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며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 범단죄로 기소한 것인데 결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조주빈 등에 대해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라며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 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해 조주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은의 변호사도 “범단죄가 인정되려면 범죄 모의가 있어야 하고 온라인 상 성착취물 공급 확대에 따른 이익의 공유 즉 구성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지는 등의 상황이 입증돼야 법리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단죄 적용을 위해선 성착취물을 유통한 조주빈 등의 엄정한 처벌 등을 위한 법령과 그 적용 간의 적합성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범단죄보다 적절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벌을 위해서라면 범단죄가 아닌 아청법 적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범단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존에 기소한 아청법 입증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단죄 적용은 통솔 체계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형까지 가능한 만큼 사법당국이 죄질의 중대성을 인식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