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우병우 털끝도 못 건드린 檢 특별수사팀

by성세희 기자
2016.12.27 05:00:00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의혹 규명 사실상 실패
참고인 이유로 인사비리 의혹 아들도 서면조사만
수사팀 출범 126일간 황제수사 등 논란만 남기고 끝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수사를 126일 만에 종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넉 달 전 고등검사장이 지휘를 맡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채 팀을 해체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받는 도중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만 남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자 소환과 강제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모습에 대한 반성은 없이 ‘외부 상황으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으로 마지막 브리핑을 끝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6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파견 검사를 소속 팀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이던 우 전 수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에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지 못해 민망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게 된 계기는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이 의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18일 이 전 감찰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총장은 닷새 뒤 윤 고검장을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전 감찰관은 가족 기업 ‘정강’을 통해 우 전 수석 등이 탈세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정강’은 우 전 수석 부인이 절반을 보유하고 우 전 수석이 20%, 나머지 지분을 자녀 세 명이 나눠 가진 가족 기업이다.



또한 우 전 수석이 군 복무중인 아들에게 특혜를 베풀도록 경찰에 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꽃보직’인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입대 기간 1년 반 동안 59일간 외박하고 외출도 85차례 외출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을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다. 참고인이란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검찰은 서면으로 수사를 대체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아들을 검찰에 부르려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주변인 수사로 확인했고 당사자를 소환 조사 이외의 방법인 서면조사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특별수사팀 출범 직후인 지난 8월24일 우 전 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를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장인에게 상속받은 토지 은폐 △넥슨코리아에 웃돈을 받고 토지 매수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했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3371.8㎡(1020평)와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코리아는 해당 토지를 약 1326억원에 매입했는데 우 전 수석이 요구한 금액보다 153억여원 더 많이 지불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지난 9월30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을 이끈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사건을 제대로 못 끝낸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등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과 일부 참고인의 비협조 등을 꼽았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가족뿐만이 아니라 피고발인과 참고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면서도 “특별수사팀은 철저히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