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6.07.22 06:30:00
제주 국제학교 연간 학비 5700만원···유학비보다 비싸
사립대 평균 등록금 7.8배···“상류층 위한 학교” 비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제학교는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학교다. 국내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2011년부터 개교했다. 현재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제주)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현재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까지 설립되면 국제학교 수는 4곳으로 늘어난다.
국제학교를 외국인학교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설립취지부터 다르다. 국제학교는 해외로 떠나는 유학생들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해 만들어진 반면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했다.
외국인학교는 2001년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4개교가 운영 중이다. 지금은 해외 채류 3년 이상의 내국인 자녀와 귀화자 자녀도 다닐 수 있다.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모두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외국인학교는 학생 정원의 30%까지만 내국인 자녀를 선발할 수 있다. 반면 국제학교는 정원의 100%를 모두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때문에 KIS 제주와 NLCS 제주의 경우 내국인 학생비율이 90%를 넘는다. 이에 비해 전국 44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외국의 학교법인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한 캠퍼스도 있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되며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 과정으로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DIS)등 2곳이 있다. 2005년 제정한 외국교육기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교육기관도 국제학교·외국인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의 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한 해외 분교라는 점에서 제휴를 통해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을 빌려오는 제주 국제학교와 차이가 있다. 채드윅송도와 대구국제학교는 모두 미국에 본교가 있다. 현재 외국 교육과정 외에도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국어·사회 등 일부 과목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30%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반면 제주 국제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가나 제주자치도, 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국제학교 2곳은 각각 영국의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이나 캐나다의 브랭섬홀 등 외국 학교의 교명과 교육과정을 가져와 운영하는 대가로 외국 본교(학교법인)에 수업료의 3.5%를 로열티로 지불한다.
이에 비해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특성화중학교로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특성화’ 중학교이기 때문에 영어 등 일부 과목을 일반학교보다 더 많이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1998년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전국적으로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부산국제중 △청심국제중 등 4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