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청년주택 조례안 의결…시의회 제출 예정

by정다슬 기자
2016.05.16 0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역세권의 규제를 풀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10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2030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45건의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안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이다. 이날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오는 19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15건의 규칙안도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규칙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