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자산운용,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by김희석 기자
2003.03.25 07:31:28

예산처,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탁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기금정책 심의관을 민간금융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오는 29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작성지침은 중기재정운용 기조의 틀 안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차질없이 뒷바침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탁(outsourcing)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기금관리 주체는 고유사업 수행에 집중하고 자산운용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키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즉 자산배분전략 수립, 실제운용, 운용성과 평가 등 자산운용 전과정의 외부위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금의 투자수요에 맞게 개편중인 연기금투자풀제도를 적극 활용, 투자상품 다양화, 투자자문 서비스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정책 심의관을 민간금융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예산출연·차입등에 의존하는 기금으로 이전하는 등 기금간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이외에 복권등을 재원으로하는 기금 사업내용·실적을 공개토록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 일정을 보면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9월중까지 예산처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2일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