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한 날 이진숙 “민주당의 다수 독재” 언급해 눈길
by김현아 기자
2024.12.04 00:34:51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앞서 발언
같은 날 윤대통령, 야당 반국가세력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어제(3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불과 몇 시간 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다수 독재”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JTBC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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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헌재 변론에 앞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또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다. 입법부의 다수 독재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에 KBS1 또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입법부 다수당의 독점”과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가 가능해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
| 3일 밤 국회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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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밤 국민의힘 당사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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