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싫다며 낙태한 ‘수상한 아내’…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4.03.24 09:22:08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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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막히게도 “아들을 낳기 싫고 딸을 낳고 싶다”며 아이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면서 아들은 낳지 않겠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제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멋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고 있어 불길했는데 아이를 지웠다는 겁니다. 남편 동의도 없이 임신 4개월은 됐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내는 제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낙태를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1990년도만 해도 출생 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7.18명에 이를 정도로 남아 선호가 뚜렷했는데,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비율은 104.7명으로 낮아져 ‘자연성비’에 맞춰졌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성 선호도가 달라져 아들, 딸 상관없다거나 여아를 선호하는 인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아들을 낳기 싫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건 다소 극단적인 대처라고 보입니다.
△1980년대 들어 태아 성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성별 선택에 의해 임신중절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1987년에 의료법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전면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했고,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로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사실상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이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닌 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정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건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 현실적으로 대부분 32주 전에 성별 고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없다는 점 등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하는 방식의 논리는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2021년 1월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24주, 전면 허용 등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후속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 몰래 낙태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남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한 아내의 낙태행위는 남편 마음에 아내의 간통 행위로 인한 것보다 더욱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출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한쪽 배우자는 출산을 간절히 바라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혹은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낙태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대화 및 소통 부재,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를 상실 등의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