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3.10.30 07:05:00
여성기업확인서 2023년 7만 기업 돌파...9월 기준 7만1365개
2014년부터 공공기관서 일정 비율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의무화로 여성기업 판로 도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구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조업을 하는 최현옥 루비조명 대표는 ‘여성기업확인제도’의 이점을 확실하게 누렸다. 조명 유통사업에서 시작해 제조업까지 진출한 이 회사는 공공조달 비율을 70~80%까지 높인 상태다.
최 대표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0여년 전부터 LED 조명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매출이 줄어 공공조달 시장을 찾아봤고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이후부터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 현재처럼 안정적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지난 200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근거해 시작한 것으로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여성기업의 형태로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체 수는 올해 7만개를 돌파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여성기업확인제도 도입이 주효했다. 지난 2014년부터 여성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과의 계약을 매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해 연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21% 증가했다. 2018년 총 유효업체수가 3만1689건이었으나 2022년 6만5138건으로 약 두 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 9월 기준 7만136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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