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연하남과 바람난 아내 이혼 요구,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8.12 09:00:27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운동화, 면도기 등을 구입 한 영수증만으로는 증거가 빈약할 수 있어도,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의 증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아내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데이트 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회사 지하 주차장 CCTV를 열람해보는 방법도 있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연락 횟수 등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 소송으로는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민법 840조 제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남편의 폭행은 일회적이고 그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원인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 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보기는 어려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면 아직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비록 부정행위를 했으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