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1심 집행유예[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04.22 09:42:49

남의 차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인적·물적 피해 없었던 점 등 고려”
신혜성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신씨는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신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 2교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신씨가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씨 소속사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작년 5월에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음주 측정 거부 1회와 과거에 음주 운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로 법적 형량이 2년 이상입니다.

사실상 최저형이 2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데 위헌 판결 이후,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은 안 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각각 적용된 거고요.

과거 음주운전 사례는 명시적인 어떤 가중 처벌 요건은 아니고 양형상의 어떤 참작 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합쳐졌습니다.

발레파킹 기사한테 키를 받고 그 차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절도까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남의 차를 이용한 건 맞기 때문에 이제 차량 소유주분하고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타 인적, 물적 어떤 피해 그런 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혜성씨 본인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감안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신혜성 씨 본인이 이 범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