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2.10.18 07:02: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중학생 아들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아들 A(15)군과 40대 초반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A군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만 15세인 아들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런데 뒤늦게 숨진 아버지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A군과 어머니 B씨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