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0.06.30 00:09: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올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의무공시·외부감사 범위 확대
기부금 단체 추천·사후관리 검증도 국세청에 일원화
검증대상 기업출연재단 불성실공시 만연…사문화 우려
과감한 인력·기능 보충… 공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의 정보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기부금 단체의 검증이 강화되고,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감사인 감사인지정제도와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먼저 올해 초부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산 5억원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모든 공익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에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또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도 넓어졌다.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시 의무 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이 추가돼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거래 비중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지분율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만 해당했는데, 개정 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모두 해당되도록 했다. 이에 기준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두 자산의 1%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각 관청에서 기부금 단체 지정추천과 사후관리를 맡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하게 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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