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3.21 07:23: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붙잡히자, 온라인상에 “지켜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냐”,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탈퇴했는데 처벌받나”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25) 씨 외에도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지식in)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른바 ‘눈팅(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묻는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들어가서 영상 2개 정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 휴대전화는 버렸고 계정도 탈퇴했다”며 “이건 처벌이 걸리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는 고3이다. 유튜브 보다가 댓글에 음란물 링크라고 올라온 게 있기에 장난으로 들어가 보니 자료가 많더라. 문화상품권으로 영상을 구매했다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 바로 다운로드를 취소하고 기존에 다운로드한 영상들도 모두 삭제했다. 제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너무 무섭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4명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유료회원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을 통해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다. 만일 그중에 유포했다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