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가가치세 절세하는 카드 사용요령
by박종오 기자
2019.07.06 07: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낼까? 개인 사업자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부가가치세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 통계 연보의 최근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부담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우 월 매출이 4000만원이라면 매월 약 4%(3.8%)의 부가가치세 16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현금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다. 3개월분 부가가치세 480만원(160만원×3개월)을 준비 없이 갑자기 내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거래 방법의 발달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출에서 카드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카드 등의 매출 비중이 높으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 배달 앱 등의 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현금 매출 등이 누락되어 발견 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은 누락이 없이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을까? 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좋을까?
돈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주는 경우가 사업에서는 월등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주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야 하는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못 받으면 계속 청구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증빙을 놓치는 일이 없다.
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 비용이 인정이 안 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나 숫자에 약한 사업자 대표들의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를 등록하여 놓으면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놓치지 않고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로 개인 사용의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회사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 및 휴일 등의 사용 등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니 사용에 유의한다.
현금으로 쓰는 비용은 영수증을 받는 것보다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 그리고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점이 있다.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3만원 이상의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아 놓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인정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