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가 없다]만18세면 국방·납세 의무…선거권은 못준다?

by이승현 기자
2018.10.30 05:00:03

정치 참여 막는 장애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제한..시대변화 반영 못해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제도 폐지 목소리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범제정연대 회원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내용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연령 제한이다. 한국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만 25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0세가 넘어야 투표를 할 수 있고, 26세가 돼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공론화된 것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만 18세가 되면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선거권만 갖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 측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연령 역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선거권 연령은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시대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청년정치에 보다 직접적인 장애물은 선거비용 보전 문제다. 현재는 선거에서 지지율 15%를 얻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10~15% 미만을 받으면 반액을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이로 인해 지지율 15%가 보장된 기성정당의 후보는 최대한도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는 마음껏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한다. 일례로 19대 대선 당시 지지율 15%가 확실했던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는 각각 500억·420억·460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지만 그렇지 못한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55억·45억원을 썼다. 기성정당에서 출마하기 어려운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선거 기탁금 폐지 목소리도 있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금액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지방의회의원선거 200만원이다. 이 역시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일정 지지율 이상을 얻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청년 정치인은 “기탁금에 각종 선거비용까지 더하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정당에 속하지 못한 청년 후보는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선거 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며 “이런 진입장벽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