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동의 없는 경우’도 성범죄로..형법개정안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8.08.19 10:07: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준은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폭행당했고 협박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 성행위도 성범죄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 뿐 아니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법률 통과를촉구할 것이며 미투 운동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보라·윤종필·조훈현 ·정갑윤·성일종·함진규·김학용·박명재·문진국·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12명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