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16.12.04 09:36:13
벤처규제 완화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
5일 공포·시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산출 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는 이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던 것에서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정됐다.
중기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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