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5.06.19 03:00:01
정부가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각각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로 신규 채용의 여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취업을 원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거의 제자리걸음인 취약한 우리의 고용시장 여건상 임금피크제의 확대 도입은 시급한 과제다. 대학졸업 신규 인력이 계속 배출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노령 인력도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인구 구조상 당분간 불가피한 현상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임금피크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고통분담 정책이다.
문제는 민간 분야에도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노조 측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노조의 동의절차를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마찰이다. “청년과 고령 노동자 간 상생이 아닌 정부와 재벌의 상생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 체계의 기본 골격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임금피크제가 제한된 고용시장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조 측도 대립각만 세울 것은 아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는 물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사 간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이번의 임금피크제가 그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