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4.11.01 07:15:00
김상민 의원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위해 전폭적인 예산확보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도 공무원 청렴교육 관련 편성예산이 1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비가 연간 1500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 액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교육에 대한 2015년 정부 제출 예산안은 15억 원으로, 16억 8000만 원인 올해보다 10.4%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00만 1272명인 공무원의 1인당 청렴교육비는 연간 1498원 꼴인 셈이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 정무위 소관 기관의 60%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에선 이들 공무원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청렴교육을 수료한 실적이 아예 없다.
더욱이 청렴연수원에는 전임교수조차 두지 않아,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해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공무원 청렴교육이 전문화·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18위)이나 칠레(22위) 보다 훨씬 뒤떨어진 46위를 기록했다. 또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 건수는 3670건으로 3년 사이 44%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 확보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공무원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