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2.27 07:30:00
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예산 6년새 3분의 1 토막
기재부 담뱃값 인상·경고그림 도입 발목 잡아
기재부-복지부 이원화된 규제 체계 일원화 필요
[이데일리 김재은 박보희 기자] 흡연자들은 한해 담배를 피우는 대가로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국가에 낸다. 그러나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할 이 돈은 구멍난 국가 재정을 메우는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정부가 흡연율이 낮아질 경우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금연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흡연자들이 담배 1갑당 354원씩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75%를 차지한다. 그러나 학교 흡연예방교육, 군인·전의경 금연 지원 등 금연사업 예산은 1~2%대에 불과한데다 이나마도 매년 감소 추세다. 2008년 312억원이던 금연사업 예산은 2014년 115억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올해 사업예산(902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의 34%(3036억원)는 의료기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예산이나 질병관리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립중앙의료원 손실 보전 등 기금 목적과 무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곳에 쓰였다. 국민건강진흥법은 이 기금을 금연교육·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청소년 금연 캠페인 광고비로만 1240억원(1억1500만달러)을 투입한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담배세(641원)에서도 흡연자를 위해 쓰는 돈이 1.2%에 불과하다”며 “최소 30%는 흡연치료 등 금연대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