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3.06.16 12:00:00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신탁업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오는 8월2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은 신탁업의 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펀드재산과 관련한 투자정보를 은행의 투자자문 및 펀드판매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금지했다.
이로써 국내은행은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신탁업)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문과 펀드 판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17일부터 7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