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우려"

by박기용 기자
2009.11.28 17:38:23

올해 국세감면 증가액 3.3조..작년 감면액의 11%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늘어난 조세감면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 기간 중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12.2%로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 9.2%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367개의 조세감면 항목 중 146개 항목이 폐지되거나 일몰종료된 반면, 160개에 이르는 감면항목은 신규로 도입됐다. 지난해엔 유가환급금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3.2%를 넘은 15.1%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올해도 지속돼 작년에 이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가 추정한 올해 국세감면 증가액은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의 11.1%에 이른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일몰 연장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